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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전방위적인 데이터 활용 바람이 불안한 이유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 활용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그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에 몰두했던 민간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전방위적인 데이터 활용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4일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개 서비스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은행신용대출을 위해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여러 장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절차를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이다.

데이터 활용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목적지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등은 데이터 활용의 산물이다. 자영업자가 경험으로 체득한 영업이 잘 되는 장소, 시간 등도 데이터다.

다만 활용되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경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덜하다. 기업의 도덕성을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실익의 문제다.

현재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이 236조8000억원인데,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경우 수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출액이 상당한 기업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오·남용할 실익이 없다.

문제는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다. 이들의 경우 법 위반 적발이 어려운 데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도 작다. 적발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남용을 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우려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이런 걱정을 음모론, 과한 걱정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이 1만169건의 고객정보를 불법 유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처럼 개인정보를 오·남용 및 유출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4일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문자를 발송한 개인사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일도 있었다.

데이터 활용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냥 규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데이터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된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산업계와 학계에는 연초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던진 파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다. 기업의 투명성, 자율규제, 제도적 보완 등.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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