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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 파기하지 마”··· 법원, 이루다 학습에 쓰인 DB 증거 보전 신청 인용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개발을 위해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베이스(DB)가 파기되지 않고 보전된다.

19일 서울동부지법은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수집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이를 가공한 DB 등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루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이 지난달 21일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이루다의 AI 학습에 쓰인 데이터는 스캐터랩의 연애 분석 애플리케이션(앱) ‘연애의 과학’과 카톡 감정 분석 앱 ‘텍스트앳’의 데이터다. 수집된 데이터 100억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개발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주안점은 스캐터랩이 이루다의 개발에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은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 주는 솔루션이다. 카카오톡 대화는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이 참여하는데,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아닌 앱 이용자 1명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소송인 측의 주장이다.

신청한 증거보전이 인용된 태림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소송인 모집이 진행된 이번 집단소송에는 450명이 참여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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