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연초 시작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을 잠정 중단했지만 분노한 이용자들은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스캐터랩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440명이 참여했다.
이루다에 대한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카카오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카카오맵’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터졌다. 분노한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른 서비스에도 문제점은 없는지 봐야 한다”며 각종 서비스를 살피는 중이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문제는 ‘언제고 터질 일’이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은 불가피한데, 개별 개인·기업·기관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두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이루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고도화한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부터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도 마찬가지다.
일반인은 이루다나 카카오맵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내부자가 아닌 이상에야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는 인터넷 밈이 오래 전부터 유행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루다의 경우 ‘재수 없이 걸린 케이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이루다에 대한 소송은 ‘수집 동의 절차가 허술했다’, ‘비식별 처리가 잘 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리라 예측된다. 하지만 이는 ‘이루다’에 대한 문제일 뿐이다. 이루다가 던진 공의 파문은 IT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내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활동과도 닿아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도 도입, 자율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제2의 이루다 사태를 막기 위해 무작정 개인정보 활용을 억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빈대도 잡고 초가삼간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계로서는 다소 억울한 일이지만, 국민 다수는 이루다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됐다. ‘경고’ 내지는 ‘옐로카드’를 받은 셈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별 기업의 일’이라고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