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우위 목적…예비판결, 1차 분수령 - 삼성전자 ‘소송 노하우·특허 성장 정도’ 변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전자와 에릭슨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막을 올렸다. ITC가 에릭슨에 이어 삼성전자가 제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양사 소송은 상호 특허 사용료(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다. 일단 예비판결 때까지는 평행선을 유지할 전망이다.
10일 ITC는 지난 8일(미국시각) 삼성전자가 지난 1월7일 신청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관련 ‘특정 무선 통신장비 및 구성요소(certain wireless communications equipment and components thereof, 337-TA-1247)’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릭슨이 상대다. 삼성전자는 에릭슨이 4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미국시각) ITC는 에릭슨이 지난 1월4일 제기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관련 ‘무선 통신 및 구성요소를 포함한 특정 전자기기 및 제품(certain electronic devices with wireless connectivity, component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same, 337-TA-1245)’에 대한 조사 개시도 확정했다.
삼성전자 대상이다. 에릭슨은 삼성전자가 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여겼다.
각각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상대방 제품 미국 판매를 막을 수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경쟁에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양사 갈등은 특허사용료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14년 1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양사는 2019년부터 재협상을 진행했다.
소송은 삼성전자가 시작했다. 2020년 12월 중국 법원에 에릭슨 로열티를 산정해달라고 했다. 에릭슨은 1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도 ITC에 맞제소 했다.
양사가 소송전은 특허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 에릭슨이 이전에 비해 높은 가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에릭슨은 2014년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 과정에서도 소송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번 역시 소송 자체보다 크로스 라이선스 금액이 관건이다. 협상을 위한 소송인만큼 예비판결이 1차 갈림길이다.
한편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끌려다니지만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6년 동안 애플 등 다양한 업체와 소송을 거듭하면서 쌍방 특허침해 소송 노하우를 쌓았다. 또 통신기술 확보 수준이 달라졌다. 에릭슨과 교환할만한 특허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