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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먹통’ 구글에 “시스템 개선·한국어 안내하라”


지난해 말 전 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구글에 대해 정부가 시스템 개선 및 국내대리인을 통한 한국어 안내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지도록 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첫 적용 대상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14일 발생한 구글 서비스 장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14일 저녁 8시30분부터 약 한시간가량 유튜브를 비롯해 지메일·플레이스토어 등 다수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등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각각 지난해 12월1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이후 제출된 자료를 유관기관·학계·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 구글의 의견진술을 거쳐 검토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10월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 저장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했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지난 12월14일,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

당시 구글은 약 50분 이내 서비스를 복구했으나, 트위터·대시보드 등을 통해 장애 사실을 주로 영문으로 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글이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으나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과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저장공간 초과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서버의 다중화·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이번 권고 조치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을 개선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 또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콘텐츠웨이브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에서 ‘뽀로로’ 콘텐츠 중 일부 성인물 VOD가 섞여 송출된 사고와 관련해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관련해 전문가 등과 함께 해당 문제를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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