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원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던 업무다” vs.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야 한다”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공룡들의 갑질을 막겠다며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는 이러나저러나 과잉규제가 될까 전전긍긍이다.
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방통위가 각기 다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중복규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회내 각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위원장 및 간사들이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플랫폼법은 총 5건으로, 그중 과방위 소속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태로서 방통위를 법집행 주체로 지목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를 비롯해 송갑석 의원과 정무위 소속 김병욱·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화법)은 공정위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던 방통위는 공정위안이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가 지원하는 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자뿐만 아니라 입점업체에도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금지행위들을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플랫폼 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로 분류되고 있고, 단지 현행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돼 있어 플랫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동시에 상대하는 플랫폼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플랫폼 이용사업자’ 3가지를 한번에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기존에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경쟁당국으로서 해오던 불공정거래 제재를 온라인플랫폼에 적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발의한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입점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사후제재할 근거가 담겨 있다. 공정위는 “공정화법은 다른 규제 없이 사실상 계약서 작성 의무만 더한 것”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주체를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했을 뿐 기존 공정거래법의 역할 그대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가 각자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맞서는 꼴이어서 갈등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정위와 방통위는 각각 지난달 19일과 이달 5일 잇달아 각자 법안을 옹호하는 토론회를 후원·주관하는 등 여론 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이다.
이와 별개로 플랫폼 업계는 중복규제를 넘어 과잉규제가 될 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럼 이미 있는 법을 왜 또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현행법대로 문제가 생기면 사후규제를 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온라인플랫폼법들은 모두 조금씩 과도한 규제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상황도 특성도 제각각인 플랫폼들을 단지 ‘플랫폼’이라는 정의 하나로 싸그리 묶어 규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만든 계약서 표준이라든지 금지행위에 맞추려면 다 비슷한 플랫폼이 될 뿐이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드려는 동력은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