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온라인플랫폼법 주도권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규제권한을 다투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이원욱 위원장을 비롯한 13인(조승래·변재일·조정식·김상희·우상호·전혜숙·홍익표·윤영찬·이용빈·한준호·정필모·양정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도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촘촘이 살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방통위도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이용자 중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 온라인플랫폼의 독점지위력과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다. 가장 먼저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이용자보호법’을 시작으로 같은 당의 송갑석 의원, 김병욱 의원, 민형배 의원 등이 온라인플랫폼법을 내놨다. 특히 전혜숙 의원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 형태여서 규제 주체로 방통위를 지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인 공정위와 중복 규제 마찰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 상임위인 과방위원들도 힘을 실었다. 전혜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은 방통위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참석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부처간 문제점은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가 슬기롭게 대처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막고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 또한 “공정위에서 주도하는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선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노출 순위 허위 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전혜숙 의원안에 면밀히 검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법을 방통위에서도 공정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주 중으로 윤관석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위원장과 양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어떻게 가닥 잡을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정위가 담당해야 하냐는 입장을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에게 전했고 유 의원도 충분한 공감을 내비쳤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진출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위 역시 지난달 19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이해와 입법대안 모색’ 세미나를 후원하며 해당 법안 통과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기존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소비자법·공정거래법·약관법으로 담당하고 있던 것을 온라인플랫폼에 적용한 것으로, 전혜숙 의원안은 방통위로 하여금 공정위가 하는 업무를 다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