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갑질’과 배달·숙박앱 등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분과로 앱마켓 분과 및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으로, 그동안 총 4개 분과(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반도체)로 운영됐다.
이번에 신설한 앱마켓 분과는 신규 모바일 운영체제(OS)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마켓 및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지 않은지 들여다본다. 또 앱 개발자들이 경쟁 앱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모바일 OS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에 경쟁 앱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디지털콘텐츠와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앱이나 숙박앱, 온라인여행사(OTA)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을 주요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향후 전담팀의 분과별 전문가 풀(Pool)은 현재 수준(18명)보다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ICT 전담팀은 출범 후 플랫폼·모바일·지식재산권 분야 등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사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경쟁 OS 출현을 방해한 구글에 대해서는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디지털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안건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