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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 저작권료 재개정 않을 시 행정소송”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OTT 음악사용료 징수기준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웨이브·티빙·왓챠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전날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재전송서비스’ 규정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매출의 1.5% ▲2026년까지 연차계수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했다.

이는 당초 한음저협이 요구한 2.5% 요율보다는 낮지만, OTT 업계가 주장한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상의 0.625%에서는 3배가량 인상된 요율이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는 수정 승인을 통해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눈가림일 뿐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은 눈가림은 문체부 스스로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의식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간 급격한 음악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해온 연차별 조정계수를, OTT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OTT음대협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연차계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문체부는 명명백백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소통이 미흡했던 점도 지목된다. OTT음대협은 “수정 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는 요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쳤을 뿐, OTT사업자와 관계부처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시한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면서 “주무 행정기관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고,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로서 최소한의 자격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법상 음악사용료를 결정하는 징수규정은 음저협만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음악 이용자들은 문체부가 한번 승인한 징수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후 조정 및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절차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OTT음대협은 “문체부의 결정은 OTT라는 신산업의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을 철저하게 꺾은 것”이라며 “거대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힘겹게 벌이는 국내 기업들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체부의 즉각적인 징수기준 재개정을 촉구하고, 음저협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문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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