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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협의회 “OTT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시급”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회장 남태영, 이하 PP협의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요지는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워낙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프로그램당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한다.

하지만 이를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 한다. 전송권은 방송의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돈인 유통현장에서는 크나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 왔었다.

최근 OTT VOD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은 방송 후 한 시간 이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개정이 시급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PP협의회는 198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P협의회 남태영 회장은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 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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