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역대 최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가 과도한 대가를 통신사에 요구할 경우 통신비 등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사에 돈을 더 받아갈수록, 소비자가 누리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가운데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사진>은 과거경매대가를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책정한 예산은 5조5000억원. 이는 통신사 주머니에서 가져와야 할 재할당 대가를 의미한다. 통신3사가 전파법에 기재된 법정산식 별표3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4조원이나 많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재할당대가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이다. 정부가 재할당대가를 많이 가져갈수록,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며 “3년 이내 과거 경매가만 반영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니, 이를 고려해 가격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3년 이내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좀 더 길게 보고 가겠다”며 “의원 발의안도 있으나, 봐야 할 것이 여럿 있다면 더 보겠다. 현재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을 놓고 통신사와 이견이 있으나, 좁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에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은 현재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2G, 3G, LTE 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할당대가는 다음달 말 책정된다. 문제는 과거경매대가 적용 여부다. 과거 경매를 통해 비싸게 입찰 받은 금액까지 더하게 되면, 주파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통신3사는 현재 주파수 가치가 당시와 다른 점을 고려해 달라는 입장으로, 적정 가격은 1조5000억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최기영 장관이 3년 이내 과거경매가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대표적인 3년 이내 주파수 경매는 2018년 5G 주파수다. 이때 통신3사는 2조9960억원을 부담했다.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G‧3G‧LTE 주파수 재할당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니, 신규 5G 주파수보다 2배 비싼 셈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파수 경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치부터 합산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미국‧일본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면제하고, 영국‧호주는 한국의 절반”이라며 “5G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에 완전히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예산은 5조원대”라며 “LTE를 재할당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통신사는 당연히 저가로 받고 싶어한다”며 “5G 투자를 위해 깎아달라는 말,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당근 없는 채찍이 통신사 투자 위축을 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최 장관은 2년 뒤 5G 전국망 구축을 공언했다. 정부는 통신사에 5G 투자확대와 조속한 전국망 구축, 통신비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유인할 세액공제 등 당근정책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조원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 부담까지 겹쳤다.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은 5G 확산을 늦추고 통신비 인하 노력도 경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 통신업계는 LTE 일부 대역 포기 시나리오를 비롯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통신사당 5G에 10조원씩 투자해야 하는데, 세액공제는 연말이면 일몰된다. 기존 방식으로는 사업자당 200억원, 올해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30~40억원만 지원된다”며 “등록면허세는 수도권 외 지역에만 50% 감면되기 때문에, 사업자당 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10조원 투자에 30~40억원 감면하겠다는 것인데, 쥐꼬리만한 껌값”이라며 “미국은 10조원 가까이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일본도 세액공제 15%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걸로 5G 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세액공제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