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내년 역대 최대규모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재할당대가 산정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정보통신학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홀에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3G‧LTE 등 총 310MHz 기존 주파수 대상 재할당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전파법 별표3 법정산식을 적용한 1조5000억원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약 2조6000억원~4조원대를 고려하고 있다. 과거 경매대가만을 반영한다면 재할당대가는 3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경우, 이는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불명확한 규정에 근거한 대가 산정이 돼 위법하게 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으로,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며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위법소지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날 김태호 서울대 연구원은 “재할당도 할당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법 자체에 큰 구멍은 없다”며 “위임에 위반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김 연구원은 “경쟁적 수요 상황에서 산정된 과거 경매대가가 절대적 기준으로 재할당대가에 산정된다는 점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할당은 경제적 가치와 경쟁적 수요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현재 3G와 LTE 주파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 다르다. 이에 정부 재량권 범위도 달라질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 당시 예상‧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면, 재할당되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과대추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 가치는 신규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디지털뉴딜 핵심은 5G 인프라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며 “통신사 마진율 하락 상황에서 높은 재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통신업계는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 낙관적 상황을 현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5G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요청했다.
이날 정상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통신사는 일방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법 별표3에 따라 예상‧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경우 1조5000억원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 팀장은 “예측가능성 제로(0) 정책으로 사업자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무선 매출액은 정체하고 있는데, 주파수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높다. 5G 추가 주파수도 확보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며 “5G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을 선행해달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