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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통신사 단통법 위반 ‘여전’…김상희 “지원금규제 완화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통신3사가 올해 7월 5G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일부 판매점과 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유명무실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 건수는 2020년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일명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시장에서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통신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자율규제 제도다. 포상 금액은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다. 최근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으로, 2019년이 33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지원금 초과지급(불법보조금)이 5842건으로 가장 많고, 대리점 혹은 판매점이 고가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한 것도 3647건에 달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장려금을 차감하는 등 차별 정책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싼 요금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통위 차원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통신사의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용자 이익을 증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로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더 이상 모두가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는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단통법 개정과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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