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소했다는 신고센터가 정부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서 마치 직접 개소해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 홍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개소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신고센터는 위법행위 감시 대상인 이동통신 3사의 비용으로 운영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설치된 신고센터이고, 현재 과기부나 방통위와는 위·수탁 관계도 아닌,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개소해 판매점 위법행위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합적으로 신고 처리할 창구를 만들어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6년이 된 현재까지 방통위는 신고센터를 개소·운영한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신고창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된 이후 2015년에 단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도록 세부절차와 신고내용을 고시했지만, 6년이 되도록 신고서 양식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나 과기부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해도 직접 신고할 창구도 없을뿐더러 신고양식도 없는 상황이 6년째 계속되어 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은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신고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이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신고된 위반행위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94건인데 이중 방통위에 직접 신고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업체에서 공문으로 신고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방통위에 신고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대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이며, 이마저도 2017년과 2019년에는 단 한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용빈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신고서를 포함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방통위 내 단말기 유통조사단에 대해 개편해야 한다”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운영해 상시단속과 즉시 처벌을 통해 단말기 유통 불공정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