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통신사들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 높은 통신비 매출을 올리며 과도한 요금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는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가입자당 월 평균원가는 3만4160원이다. 5G 주파수 획득비용 증가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입자당 월평균 원가는 3만6740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네트워크 비용, 판매영업비, 관리비, 투자보수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우 의원은 LTE 요금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지난해 1월 기준 5만784원, 5G 요금제까지 합하면 5만1137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통신사들이 3만원 중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 가량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말했다.
이에 통신업계는 원가는 낮게, 수익은 높게 보이게 하는 등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실제 통신사 영업이익률 4~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장의 기초가 된 공급비용 원가 3만6740원은 전체 이동통신 고객(2G~5G, 요금제 무관)을 기준으로 하는 총괄원가 개념인 반면, 수익으로 제시한 5만1137원은 요금제 인가‧신고 서류상 추정 액수로 실제 수익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4G‧5G 주요 요금제의 단순 월정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청소년‧실버 요금제는 제외됐다. 선택약정할인, 결합할인 등 각종 할인금액도 반영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익으로 제시한 금액은 원가에 미포함된 부가세 10%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수익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며 “원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낮게 책정되고,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통신사가 140%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통신사는 약 30%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지난해 사업자별 실제 영업이익률은 4~8%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