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사업자는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과받게 된다. 이를 놓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은 반발했다. 국내CP만 손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를 못한다거나, 국내 CP에게 망투자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9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담겨있다. 적용 대상은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다음은 인기협 주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반박 내용이다.
(인기협) 특정 사업자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과기정통부) 다수 이용자에게 대규모 트래픽을 제공하는 대형 사업자를 규율하는 것을 법률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반 논의 과정에서 네이버, 넷플릭스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 기타 사업자 의견은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대상 사업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자고 했다.
회선 용량 증설이나 중계 접속 허용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 의사결정이 기간통신사업자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무 부과는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거나 계약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5개 주요 CP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지난 7월 제출받아 공통·필수·합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물적 설비 구매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
(인기협) 1% 기준 등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과기정통부) 트래픽 1%는 국내 인터넷 총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대상 사업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트래픽 양에 대해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제시한 트래픽양과 비교한 후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연구반 논의 과정에서 국내 대표 사업자들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 입법예고 등 향후 입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눠, 필요할 경우 시행령 내용은 얼마든지 보완 가능하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와 개별 의견 수렴을 총 5회 이상 진행했다.
다만, 어떠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를 못한다거나, 국내 CP에게 망투자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국내 대표 기업들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인기협)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규제 기준은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해야 한다.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는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하다. 부가통신사업자 입장에서 자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양이 국내 총량의 1%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과기정통부) 일평균 이용자 수는 방문자수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수의 법에서 일평균 이용자수를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CP도 해당 규정 수범자로서 이미 해당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트래픽 양은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총 트래픽은 통신사 백본망을 통해 실제로 소통되는 트래픽(유·무선 트래픽 IDC, 인터넷 전용회선, CDN 등 망라)을 말한다. 당연히 통신사 서비스가 사용하는 트래픽도 포함돼 있다(분모가 클수록 CP에 유리). 1%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수 있으나, 국내 1% 트래픽은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전체 부가통신사업자 약1만5000개 중 8개 기업만이 1% 기준을 충족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100만 가입자 해당 여부 확인은 ▲실태조사(정부)를 통해 100만 이상 가입자 해당 기업 확인 ▲해당 기업 통보 ▲해당 기업 의견 접수 ▲최종 대상 확정 절차를 거친다. 트래픽 양 측정 및 대상 기업 확정 절차는 ▲통신사 백본망 통해 총 트래픽 및 CP별 트래픽양 제출 ▲해당 기업 통보 ▲해당 기업 의견 접수 ▲최종 대상 확정이다. 통계보고(사업법 제88조) 및 상호접속고시 제42조를 통해 ISP로부터 인터넷 백본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및 확인 가능하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항목에 트래픽 양이 포함돼 있어 부가통신사업자가 트래픽 양을 제출할 수 있다.
(인기협) 법은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가 처해 있는 상황은 무시한 채 불명확한 용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과기정통부) 용어의 명확성 관련, 일반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내용과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다. 법률 검토를 완료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보완 추진하겠다. 해당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단순 의무부과는 사업자 부담이 될 수 있어, 사업자별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기협)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 법률 규정 없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별도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하다.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과기정통부) 자료제출 요청은 서비스 안정수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 당연히 포함된다. 당초 연 2회를 규정했으나 사업자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완화를 요청한 바, 연 1회로 수정했다. 프랑스는 연 2회 자료제출 규정이 있다.
(인기협)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된다. 부가통신사업자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 이번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단말기, 기간통신사업자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다른 조건은 일정한 상황에서 이용자에게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연구반 논의에서 단서로 “다만, 서비스 차이가 단말기 또는 기간통신사업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했으나, 해석상 당연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삭제하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취지를 살리면서 보완하겠다.
(인기협)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데이터 전송 요구권,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
▶(과기정통부) 데이터 전송 요구권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 FTA 위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했다. 해외 국가 사업자만을 목표로 시행령이 마련될 경우, FTA 위반 등 통상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