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튜버 등 일부 크리에이터들의 뒷광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업계의 고질관행인 TV홈쇼핑의 연계편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연계편성은 TV홈쇼핑 채널과 유사한 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에 동일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건강기능 식품에 많이 활용된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내보낼때 채널 사이에 위치한 TV홈쇼핑에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 내용 및 시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방송사에 대한 협찬이 없으면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하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적 책임을 가진 지상파 및 종편PP의 건강프로그램에 신뢰를 갖는 경우가 많다. 건강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전문가가 출연해 특정 상품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사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에 현혹돼 합리적 소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TV홈쇼핑 사업자가 납품업체에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다른 방송사에게 협찬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 소지도 존재한다. 납품업체는 방송사와 TV홈쇼핑의 불합리한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편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PP-TV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분석 및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 9일부터 9월 19일, 그리고 같은 해 11월 한달간 종편PP와 TV홈쇼핑간 연계편성은 총 114회에 달했다.
2018년 7월 한 달간 미디어렙 6개사, 지상파방송 3개사 및 종편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161회의 연계편성이 이루어졌다. 이 중 지상파방송사와 TV홈쇼핑 간의 연계편성은 총 24회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지상파, 종편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간 연계편성 조사에서는 지상파 8개 프로그램에서 176회, 종편 16개 프로그램에서 247회 등 총 24개 프로그램에서 423회의 연계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 직접적인 규제방안이 없다보니 연계편성은 줄지 않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연계편성 행위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방송사들은 협찬을 받았을 뿐이고 홈쇼핑TV의 편성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방송법 금지행위에 연계편성 추가, 협찬고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협찬고지 조건을 부과했다.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때 반영이 됐다.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점을 포함해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 고지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할 수 있는 상품평을 노출해서는 안되며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는 연말 나머지 종편채널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승인 심사에서도 협찬고지를 반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종편, 지상파와 달리 방통위가 홈쇼핑 채널을 규제할 수는 없다. 홈쇼핑은 과기정통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연계편성과 관련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간 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재승인때 협찬고지를 반영해 현재 잘 유지되고 있다”며 “나머지 종편,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승인 심사 때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가 공적책임을 이유로 방송사에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TV홈쇼핑의 경우 과기정통부 소관이다보니 편성에 개입하기 애매하다”며 “시청자들이 협찬 사실을 알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 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