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7일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게임들이 수익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이를 구매하는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 대비 정확한 편익을 산출할 수 없어 과도한 사행심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그 근본적인 문제인 게임사업자와 게임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져 왔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법이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게임의 경우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실제 확률도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작동방식은 확률형 아이템과 동일한 수익모델도 존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특정 게임이용정보의 3년 이상 보관과 이용자의 자유로운 열람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방식 ▲확률형 아이템과 동일한 작동방식을 이용한 신종 BM이 도입될 경우 이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판정하는 법적 근거 ▲개별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사용결과 공개의무 ▲게임사업자가 공개한 확률정보 검증을 위한 이용자들의 상호 자료수집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많은 게임이용자들께서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며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법률은 변화한 인식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 제작자, 전문 유튜버, 이용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입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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