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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닦달하다 게시자 벌금 물리니 ‘부동산 허위매물 급감’

부동산 매물화면 갈무리
부동산 매물화면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 21일 인터넷에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자 곧바로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단 며칠 사이에 부동산 매물이 급감했다. 20일 기준 서울시 전세 매물 2만6000여건이 25일이 되자 1만6500여건으로 무려 1만건 가까이 줄었다는 시장조사(빅데이터업체 아실) 결과도 있다.

업계에선 가상의 집을 올려 놓고 ‘그 사이에 팔렸으니 다른 집을 보여주겠다’ 등으로 호객하는 허위매물과 ‘실거래가 대비 대폭 낮은 가격의 집’을 올리는 과장매물이 대거 사라진 것으로 파악한다. 이른바 낚시 매물들이다. 벌금을 물린다고 엄포하자 알아서 허위·과장 매물을 내린 것이다.

◆플랫폼 업계, 환영하면서도 허탈?

플랫폼 업계에선 이 같은 게시자(행위자) 규제를 환영하면서도 허탈하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그동안 게시자 규제보다는 플랫폼 규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허위매물을 줄이려는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이 이어졌으나 어떻게든 규제를 우회하는 낚시 매물을 막기란 쉽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공인중개사 직접 규제로 눈 돌리니 그 사이 플랫폼 노력을 한 번에 뛰어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게시자(행위자) 규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에선 현 상황을 “당국이 낚시터 주인(플랫폼)을 닦달했으나 수사권 없는 주인이 어떻게 미끼(낚시매물)를 확인하나”라며 “처벌 규정이 없어 낚시꾼(허위매물 게시자)이 나몰라라 하면 단속 효과가 없었는데 이게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시장이 정화됐다”고 비유를 들어 표현했다.

◆n번방서 반복되려는 플랫폼 규제

부동산 낚시 매물을 잡으려는 플랫폼 규제가 n번방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당사자로 민·형사상 의무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수년째 지적받고 있는 부분이다.

글로벌 플랫폼은 이미 각종 규제를 벗어나 있다. 텔레그램에서 n번방이 재차 나오더라도 압수수색은 커녕 수사 협조를 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n번방을 잡지 못하는 n번방법’이 국내 플랫폼에게만 가혹한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시행과 무엇보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게시자(행위자)를 겨냥한 규제 강화를 원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분야 플랫폼 규제가 오버랩되는 대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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