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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체, 문체부 시정 명령 무시...음저협 회장은 보수 79% 인상

음저협 회장 보수 약 2억원 달해, 회원 저작권료는 연 평균 800만원에 불과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가 여전히 임원들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저작권 관리단체가 임원 보수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 등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 등 저작권 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는 전체 저작권 단체의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 및 올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음저협 등은 회장 보수를 오히려 79% 인상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했다는 것이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음저협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에 지급된 예산은 3억4300만원이었다. 세부 내역은 보수 1억800만원(월 9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7700만원, 출장비 5800만원 등이다.

올해 3월부터는 회장 ‘보수’를 1억9300만원(월 1천600만원)으로 79% 인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간의 인상분 약 9900만원을 한꺼번에 수령했다.

예산 중 ‘업무추진비’ 관련 편성액은 월 2000만원에서 월 1500만원으로 감액했으나, 유사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여전히 이례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문체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연 4200만원, 한국관광공사 연 2000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연 900만원 등이다.

음저협은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작년에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300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회의비를 받은 이사는 4870만원을 수령했다. 1년 동안 약 160번의 회의에 참석한 셈이다. 비상임이사별로 연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지급하던 ‘업무추진비’는 폐지했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작년보다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작년 1억 5700만원에서 2억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을 월 7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직책수당’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휴가비’는 연 189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 시 전(前) 전무이사 취임 이후 보수가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2023년 2억4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인상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 전무이사 취임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또한, 음실련은 정관에서 회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와 사원이사에게는 1인당 분기별 200만원(연 800만원), 사외이사에게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당 회의비도 5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40% 인상했다. 비상임 회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 등의 수당도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와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예산은 1억 4900만원이었다. 올해는 시정명령에 따라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도 중단해 9960만원으로 33% 감액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의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음저협, 음실련 그리고 방실협 회원이 수령한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각각 66만원(연 792만원), 8만8000원(연 105만원), 31만원(연 370만원)에 불과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체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수만 명의 회원 재산권을 책임지는 만큼, 신탁관리단체는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재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투명한 운영이 요구된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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