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조사처 “유료방송 재송신 대책 마련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에서 지상파UHD 방송에 대해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접수신 가구가 낮은 상황에서 유료방송 재송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 매출감소에 따른 투자 부진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상파 방송과 관련한 국감 이슈로는 UHD 방송과 중간광고 도입 등이 꼽히고 있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지상파UHD 방송에 대해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상파UHD 방송은 2015년 지상파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된 이후 2017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수도권, 광역시, 평창 등의 지역에서 본방송을 시작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부터 시・군 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내년에는 전국방송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에 새로운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상파UHD 방송을 허가하면서 2027년까지 편성비율 100% 달성을 제시했다. 허가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2027년까지 총 6조790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고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율은 4.2%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UHDTV를 보유하고 있고 별도로 수신안테나를 구매한 가구만이 지상파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물론 유료방송 가입자 중 UHDTV를 보유한 가구도 안테나를 연결해 시청할 수 있지만 시청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청자 수는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유명무실한 서비스에 공공재인 주파수가 공짜로 배분되고 막대한 투자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상파UHD 부진과 관련해 주파수를 통한 직접수신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더 많은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유료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사들 역시 굳이 비용을 더 들여가며 UHD 방송을 재송신 할 이유가 없다보니 지상파UHD 유료방송 재송신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전체 방송시청 가구 중 직접수신 가구는 매우 낮기 때문에 UHD 방송 도입 목적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유료방송에 재송신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유료방송의 UHD 방송전환에 대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방송매출 하락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시청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에 대한 방안이 제시된 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공영과 민영을 분리해 허용하는 방안, 프로그램의 장르를 구분해 허용하는 방안,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별도로 규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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