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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디지털 금융 혁신’ 대비해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 추진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함으로써 국민 금융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현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2006년에 제정된 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제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 이후 도래할 비대면 사회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산업 ▲이용자 ▲인프라 ▲보안 4가지 방향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전자금융산업의 규제 수준이 높고 복잡해 혁신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 상황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용자 분야에서는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거래안정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IMF, BIS 등 국제 논의에 맞춰 새로운 금융환경에 알맞은 제도를 정비한다. 보안 분야에서는 국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분야로서 금융 분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 분야의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 분야에선 ▲혁신 서비스를 위한 업종 신설 ▲전자금융업종 통합 및 간소화 ▲자본금 등 진입 규제 합리화 ▲소액후불결제 등 영업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용자 분야에선 ▲이용자 자금 보호 강화 ▲플랫폼 연계 및 제휴 등 영업행위 규율 ▲전자금융사고 책임범위 확대 ▲합병 및 영업양도 기준 마련 등을 내세운다.

인프라 분야에선 ▲오픈뱅킹 및 디지털청산 제도화 ▲인증 및 신원확인 제도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적용대상 명확화 ▲빅테크의 금융업 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보안 분야에선 ▲디지털 리스크 관리와 감독 선진화 ▲금융보안 관련 민간 컨퍼런스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전환 지원 ▲금융 분야 사이버 안보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운영한다. 금융위 측은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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