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함으로써 국민 금융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현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2006년에 제정된 후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제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 19 이후 도래할 비대면 사회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산업 ▲이용자 ▲인프라 ▲보안 4가지 방향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을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전자금융산업의 규제 수준이 높고 복잡해 혁신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현 상황을 해결할 예정이다. 이용자 분야에서는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거래안정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IMF, BIS 등 국제 논의에 맞춰 새로운 금융환경에 알맞은 제도를 정비한다. 보안 분야에서는 국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주요 분야로서 금융 분야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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