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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명정보 처리·활용 등 쟁점은 빠져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1월9일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8월5일 시행을 앞둔 상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데이터3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명정보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 ▲체계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당초 법 취지인 데이터 활용보다는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데이터 활용 증가로 우려되는 개인정보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주를 이뤘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생체인식정보의 경우 민감정보에 추가해 별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정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위원회 운영 제도도 개선됐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명정보 결합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신용정보업 규제 선진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동의서 양식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우선 선정해 데이터 결합을 관리·감독하고 향후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까지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신용정보 주체가 신용정보를 요구할 경우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등 신용정보 제공자는 금융거래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한다.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경우 겸업할 수 있다.

또한 신용정보(CB)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록을 받을 경우 보유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해 겸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비금융회사도 전문개인CB업, 기업정보조회업의 경우 비금융업무도 겸영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데이터3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하고 삭제한 조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통합해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애플리케이션(앱) 접근권한 등 정보통신망법 존치 조문 중 개인정보 규정이 삭제된 조문에 대한 체계도 정비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5일 법 시행과 함께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데이터3법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은 시행령 및 고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데이터3법의 핵심 쟁점인 가명처리 방법과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가명정보로 만드는 과정이 전제된다. 하지만 어느 수준으로 비식별 조치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명정보의 명확한 정의나 안내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 내용은 빠졌다”며 아쉬워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명정보 결합 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은 신설 고시에 반영해 5월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라며 “산업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등은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사례를 이유와 함께 법 시행 시 법령 해설서에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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