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UHD 활성화 방안을 오는 7월 다시 마련한다. 사실상 기존 UHD 정책 실패를 뜻한다.
UHD 지상파 시청가구는 1% 남짓에 불과하다. 케이블TV‧인터넷TV(IPTV)에서 재송신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안테나를 구매한 후 직접수신 환경을 구축해야만 한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UHD 지상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통신사 대신 주파수를 차지한 지상파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돈이 없다고 드러누웠다.
결국, 지상파가 UHD용으로 차지한 황금주파수 700MHz 대역은 놀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700MHz 대역을 국회까지 지상파 편에 서서 전세계 유례없는 방송용 주파수로 만들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이는 2015년 700MHz 용도를 확정하고,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한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정부와 사업자뿐 아니라 국회 또한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여야 구분 없이 ‘지상파 편들기’에 나섰다. 주파수정책소위원회까지 열렸으나, 지상파 우선 할당을 주장해 온 조해진, 강길부, 심학봉, 전병헌, 최민희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편파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일방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지원사격했다는 평가다.
산업논리를 뒤로 하고 정치가 결정한 주파수 정책, 결과는 어떠했나.
이러한 상황은 비단 지상파 UHD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야가 합심한 ‘타다금지법’만 봐도 그러하다. 법원은 타다에 합법 판결을 내렸고 채이배‧이철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지난 6일에는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에 따라 1년6개월 후부터 타다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새로운 개정안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타다는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전한 후, 서비스 중단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택시산업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결정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현재 지상파 UHD를 다시 보자. 정부와 사업자는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시 결정을 내렸던 국회의원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는 또 다시 바뀐다. 만약 타다금지법이 실패한다면, 수습은 또 다시 정부와 사업자에게만 돌아갈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