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 목적으로 공항·항만서 운전자 알선’ 조항 포함 - 법원서 합법 판결했으나 국회선 불법 딱지 붙여 - ‘표심 의식한 개정안 통과’ 비판 나와…타다 찬반 논쟁 재점화 전망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그러나 타다가 처벌받을 일은 없을 전망이다. 본회의 통과 시 타다 측이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1년 6개월 간 서비스를 유지해도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타다(베이직)는 11인~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관광 목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에서 빌릴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정했고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국회 판단과 달리 법원은 타다에 합법 판결을 내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그리고 두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타다 승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타다 영업을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합법적 렌터카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타다 옹호 측에선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한 개정안 통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타다 금지법 처리 반대를 재차 호소했고 타다를 운영 중인 VCNC(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마지막 목소리를 냈으나 국회는 요지부동이었다.
한동안 인터넷 상에서 타다 찬반 진영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본회의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타다 살려내라’는 주장과 함께 ‘불법을 바로 잡은 것’이라는 찬반 진영 간 분쟁이 이어졌다.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아이디어형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과 대립할 경우 정치 논리 등에 따라 좌초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볼멘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창업자 280여명이 “타다의 혁신을 막지말라“며 탄원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