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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용 금지행위 도입 하자?…찬반 여전히 팽팽

- 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결과보고서 제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구성된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가 7개월간의 운영을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4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1‧2 소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 기업간 공정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인터넷 분야와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2기 협의회는 통신사와 중소 CP 간 협력 관계 정립,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적시 공급과 B2G 서비스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유지 의무 부여,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도입, 개인정보 관련 규제 개선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번 결과 보고서는 일관되게 하나의 결론을 내기보다는 의제에 따라 찬반 의견과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 보고서가 향후 정책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고서를 심층 검토해 실행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결과 보고서는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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