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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된 '데이터 3법', 임시국회서도 불투명…IT업계, 깊은 한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10 22:06:36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이종현기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끝내 20대 정기국회에서 불발됐다.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전제로, 내년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준비해왔던 IT업계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여야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열어 계류중인 데이터 3법을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합의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으로 파행이 이어지면서 법사위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던 데이터 3법과 인터넷은행 대주주자격 심사요건을 완화하기위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 IT관련 혁신 법안들도 자연히 봉인됐다. 데이터 3법은 우여곡절끝에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법사위에서 막힘으로써 아쉬움이 더 크게 남는다.
이날 오후 8시30분경 재개된 국회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논의한 정부 예산안만 통과시키고 다른 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통과를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은 11일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처리된다.
물론 임시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 더구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침해소지 등을 이유로 데이터 3법에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관심이 높은 경제민생법안인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적지않기때문에 국회가 여론의 역풍을 무릎쓰고 임시국회에서 마저 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유치원3법 등 법안등이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임시국회에서도 데이터 3법이 상정되지않으면 법안은 규정상 자동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이후, 새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하루가 시급한 IT업계및 관련 기업들로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이다.
앞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9개 기관은 하루전인 지난 9일,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만약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한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9개 기관은 데이터3법의 순기능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의 등장 ▲데이터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 약자 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수출기업의 EU 적정성 평가 문제 해결 등을 들었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보안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내 보안업계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 비식화 솔루션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시장 수요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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