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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타깃 정책’ 뭐길래…“불법 보조금 실태 고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2-10 17:28:36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통신사들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 경쟁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판매점에만 많은 장려금(리베이트)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부 감시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타깃(Target)’ 정책이다.
10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시장 실태를 고발했다. 협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3사의 판매점 간 차별정책으로 유통시장이 기생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에 구두 또는 메신저로 차별정책을 공지하고, 청약신청서를 특정 매장으로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와 유통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특정 판매점에만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 개통량을 몰아주는 ‘타깃’ 정책을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점에서는 신규 고객을 유치했더라도 장려금이 더 많이 실린 다른 판매점에 퀵으로 신청서를 보내 개통하는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통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 판매점 한곳의 월평균 판매실적은 57건으로 집계됐으나, 이러한 통신사 타깃 정책 수혜를 받은 판매점의 경우 실적이 200~300건으로 훌쩍 뛰어올랐다고 협회는 밝혔다.
장려금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 판매점에 집중된다. 미용실, 컨테이너 등 떴다방처럼 운영되는 임시 매장들도 있다. 정책은 명칭도, 시간도, 장소도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보가 있으면 싸게 사고, 그렇지 않으면 비싸게 사는 행태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
협회는 이 점을 들어 통신사들의 차별적 판매정책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은 타깃 정책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제도를 피하는 한편 특정 매장에만 장려금을 지급해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5G 상용화 이후 이러한 차별정책은 더욱 심해졌다”며 “기자회견에 앞서 통신사에 5차례 넘게 불공정행위 중단을 요청했지만, 방통위 사실조사를 기다리겠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협회는 올해 3월 통신3사와 이 같은 불공정행위 중단에 관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으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통신사의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중단됐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사를 정식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차별적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중단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이통사에는 6개월 이상 취합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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