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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통보한 해고’, 과연 법적 효력 있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을까. 답은 ‘효력이 있다’다. 2015년 대법원은 이메일로 한 해고 통보를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카톡 해고’, ‘문자 해고’는 어떨까.

18일 이창범 동국대학교 교수<사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서울 송파구 KISA 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 해설을 진행했다.

전자문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법이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종이출판물, 관세법 하의 종이상업서류 등이 예외다.

전자문서법의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뜻하며 hwp, word, pdf 등 PC의 문서 파일뿐만 아니라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등도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카톡 해고’는 가능할까. 해고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015년 대법원은 이메일로 한 해고 통보를 유효한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전자문서법으로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과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도 유효하게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면적이지 않다. 해고를 위해서는 사유, 양정, 절차에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절차 없이 구두나 전화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인정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해고 절차와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이유’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는 없다. 또 해고를 위한 정당성을 충족했다면 굳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터다.

이 교수는 “해고는 매우 특수한 경우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자문서는 제대로 된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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