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 이삿짐을 싸느라 분주하다. SK텔레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 혜택에 대한 제휴관계 종료를 안내하고, SK브로드밴드는 개인정보 이전과 이용약관 변경 안내에 나섰다.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각각의 OTT 서비스 옥수수와 푹을 통합한 통합법인 ‘웨이브’ 출범을 준비 중이다. 내부적으로 정한 출시 일자는 9월18일로, 딱 한 달 남았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6일 옥수수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운영사가 콘텐츠연합플랫폼으로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보유한 고객 개인정보와 계약관계, 결제 및 거래 정보 등은 콘텐츠연합플랫폼로 이전된다.
이용약관도 변경된다. 서비스 운영주체는 SK브로드밴드에서 콘텐츠연합플랫폼으로 바뀐다. 개인정보 위탁 처리 등의 경우, SK브로드밴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 및 운영한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기존 범위에서만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하게 된다. 그럼에도 사업 양수도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계약관계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면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콘텐츠연합플랫폼 ‘푹’ 기반이다. 옥수수가 이삿짐을 싸서 들어가는 형태인 이유다. 옥수수 가입자와 달리 푹 사용자만 웨이브로 자동 전환되는 이유다. 특히, 옥수수 요금제를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은 푹에는 없다. 이에 옥수수 가입자가 웨이브로 넘어올 수 있는 유인 상품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T가족결합 내 옥수수 혜택에 대한 제휴관계 종료를 알렸다. 다음 달 18일부터 옥수수 기본 월정액 무료‧SK텔레콤 고객 전용관, T가족결합 멤버 중 한 명이 주문형비디오(VOD) 유료 결제 때 다른 가족에게 구매 금액만큼의 옥수수 포인트를 적립하는 가족 포인트 혜택이 종료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통합법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결과는 오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조건부 승인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경쟁당국의 공식 결정 이후에야 웨이브 출시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전 및 이용약관 변경 등은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전제로 진행된다고 언급돼 있다. 다만, 웨이브에 대한 승인 쪽으로 무게가 기울어진 분위기라, 무리 없이 다음 달 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