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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도 내딛기 전 벌써 OTT 규제? ‘방송법 개정안’ 등장에 업계 반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등장하자 토종 OTT 업계가 즉각 반발했다. 아무리 최소한이라도 규제의 틀 안에 넣는 순간 과잉규제로 번져 국내 OTT 산업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부가유료방송사업자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OTT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하는 별도 역무를 신설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OTT가 갖는 미디어적 속성을 고려하되 OTT가 기존 방송 대비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에 입각해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상 적용되는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 규정 세부내용은 ▲약관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콘텐츠-광고 분리신설 ▲경쟁상황평가 실시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이다.

또한,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 정의 조항을 전면 삭제해 1인방송이나 MCN을 방송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또,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통일 등을 위해 신고 사업자로 통일하고 별도 심의체계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국내법상 OTT서비스는 법적 지위가 모호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한다”며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책수단을 적용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OTT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SK텔레콤과 지상파3사 통합법인 ‘웨이브’가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첫 발도 내딛기 전 규제부터 적용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 지상파3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세계적으로 글로벌 OTT의 과도한 시장잠식 방어, 자국산업 보호 및 활성화 차원 규제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한국이 서둘러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할 명분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OTT 정책논의는 글로벌 경쟁환경 대응 위한 국내산업 육성 및 역차별 해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규제 논의는 엉뚱하게도 유료방송과의 규제형평성 명분으로 토종서비스 포함 전체 OTT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 유료방송 규제 틀에 맞추고 있어, 업계는 과잉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으로 성숙하지 못한 국내 OTT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정책논의는 글로벌 OTT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대응책 마련국내 산업 진흥 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토종 OTT 사업활동을 제약,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초기 규제는 시장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로 한정하고, 이후 미디어시장 경쟁상황 분석을 통해 규제 수위를 정해 가는 신중하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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