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티맥스소프트가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 및 SK(주) C&C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 및 계약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는 지난 28일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티맥스는 KB국민은행이 추진하는 차세대 프로젝트(더 케이)의 제품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며 2018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다음날인 18일에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사실을 밝힌바 있다.
주요 요지는 KB국민은행 차세대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인 SK(주) C&C가 제안하지 않은 타사(IBM) 미들웨어 제품이 선정됐고, 자사가 제안한 DB 제품(티베로)은 기술검토를 위한 벤치마크테스트(BMT)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티맥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심의도 접수한 바 있다.
티맥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록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SW 사업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보장되고, 건전한 SW 사업 생태계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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