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계자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이 훼손돼 점유율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위성방송의 공정 방안이 확보되지 않으면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과방위는 오는 2월 다시 소위를 열고 규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추혜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도입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기간이 2년이다. 단순히 규제 도입 뿐 아니라 SO의 권역 문제, 유료방송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2년이면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점유율 규제가 도입돼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M&A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KT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 도입한다면 3년 보다는 2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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