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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해달라”…규제샌드박스 신청 사례 살펴보니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행 첫날 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등 총 19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 필요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규정이 미비해 서비스가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임시허가가 이뤄질 경우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인은 블록체인기반 해외송금서비스도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외국환거래법상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은행에 비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적용되는 낮은 송금 한도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임시허가가 이뤄질 경우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코프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 인증을 위해서는 표시장치를 구비해야하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전용장치에 한해 형식승인을 해왔다. 임시허가가 이뤄지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의 감축 및 이용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

뉴코애드윈드는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교통수단에서는 전기사용, 발광방식의 조명사용이 불가능하다. 신청기업은 독자적인 배달체계를 갖추기 힘든 음식업체-배달오토바이를 중계하고, Dedi-Box를 통해 음식업체 및 배달음식을 광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 역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디지털광고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광고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은 검토사항으로 지적됐다.

현대자동차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대차는 도심내 설치를 허용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비식별정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해 전력데이터의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다. 비식별 조치의 안정성·실효성을 검증하고,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전은 전력,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임시허가도 신청했다. 한전은 목적사업으로 통신중개업, 통신판매업이 부합하지 않다보니 새로운 전력, 에너지 서비스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전은 임시허가가 이뤄질 경우 에너지 분야 오픈마켓을 통해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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