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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될까…ICT 규제샌드박스 시행

- 첫날 19건 접수…2월중 특례부여 심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행 첫날 과기정통부 9건, 산업부 10건 등 총 19건의 사업이 접수됐다.

ICT융합(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임시허가가 되면 KT(MMS),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했다.

산업융합 분야(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에서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검토(30일 이내)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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