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자율주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기존 법 체계로는 해결이 어렵다. 예컨대, 현행법은 ‘운전자’가 자연인인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이 모든 운전을 하는 시대가 와도 기존 법 체계는 운전 주체를 AI로 보지 않는다. 운전 중에 수집되는 데이터를 누구 소유로 할 것인지 규정한 법 기준도 없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김형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자율주행차의 제작 기준에 대한 법적 쟁점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선결과제로 꼽았다.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조사처 주최로 ‘인공지능 최신 동향 및 입법과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 세미나가 열렸다. 김형준 교수가 자율주행차 관련 다양한 법정 쟁점에 대해 정리해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제작 기준에 대한 중요한 이슈 중 ‘트롤리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다.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떤 이를 살려야 하냐는 논쟁이다. 이는 100년이 넘은 윤리학 개념이지만 어느 누구도 합리적인 답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다.
예컨대, ‘운전 중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면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를 살릴 것이냐’ 하는 가정은 트롤리 딜레마 중 간단한 편에 속한다. ‘차량 전방에 위치한 10명의 사람 vs 측면의 1명의 사람’ ‘범죄자 vs 선량한 시민’ ‘강아지 vs 사람’ 등 수많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김형준 교수는 “사람이 운전자인 경우는 비교적 문제가 덜하다. 상황에 대해 달리 평가를 하고,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설계 할 때부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자율차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율주행차가 누구를 먼저 살려야 하는가’를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약 200만명에게 물었다.
최근 과학저널 ‘네이처’에 발표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린이와 임산부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답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대로 동물이나 범죄자의 생명은 가장 뒷전으로 밀렸다.
이 조사에서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방향성을 보였다. ‘남성보다 여성’ ‘동물보다 사람’ ‘뚱뚱한 사람보다 운동 선수’ ‘소수보다 다수의 사람’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 ‘무단횡단자 보다 준법 행인’을 구해야 한다는 경향성이 짙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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