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해 저해되지 않는다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3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답변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렵다면,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 아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다.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련 제도도 실시된다. 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다면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한다면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때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시행 첫 6개월 동안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주요 신청과제 등을 발표하고, 내달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또는 차관급)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 등 보험료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총 3억원으로, 기업 당 최대 1500만원이다.
금융위도 4월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려고 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도 활성화한다.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해 4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