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블록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어떠한 업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능한지, 또 PoC를 통한 철저한 기술적 검증을 거쳐야만 실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업무시스템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핑거의 장혁 이사(사진)는 13일 개최된 '2019년 전망 금융IT 혁신' 컨퍼런스에 주제 발표자로 나와 블록체인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금융권에 사전 체크리스트의 작성의 중요성과 함께 실제 구축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장 이사는 “블록체인이 시장에 소개된지 10년이 됐고, 이제 블록체인 3.0 시대로 넘어왔다”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블록체인 도입 사례가 늘고 있고, 국내서도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 공공서비스에 많은 실증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최근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장 이사는 금융권 블록체인 구축 경험 소개에 앞서, 블록체인을 시도하는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들어 장 이사는 어떤 사업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적합한 것인지를 직원들과의 충분한 교감을 통해 검증해야한다. 또 블록체인 사업분야가 선정되면 누가 사용하고, 누가 관리할 것인지 프라이빗, 컨소시엄, 퍼블릭 등 각각의 블록체인 유형을 선택하고, 현재 블록체인 모델로 구현가능한 기술적 요소를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이사는 "사전 검증 단계에서 특히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검증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했다. 실제로 핑거의 경우, 과거 블록체인 시장 초기에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하고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낸적이 있었으나 현행 AML(자금세탁방지) 규정때문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다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해야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장 이사는 현재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 공공서비스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신뢰성과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핑거는 문서위변조, P2P 원장관리서비스, 인증확인, 신용평가 모델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자사가 실제 구현한 사례를 소개했다.
장 이사에 따르면, 핑거는 올해 국내 모 대형 금융회사와 P2P 원장관리및 거래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했다. P2P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 원장을 블록체인에 등록한 뒤, 투자자로 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투자한다. 반면 투자자는 서비스 앱을 통해 자신의 투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안전하게 투자에 투입되고 있는지, 원장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P2P 원장관리및 거래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에게 높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서 위변조를 예방하는데도 블록체인이 유용하다. 장 이사는 "현재 인터넷 민원 사이트를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문서들이 거의 위변조 검증을 하지 않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다. 팩스등으로 제출된 서류를 육안으로 검증한다"는 설명이다 . 장 이사는 "따라서 PDF와같은 파일로 직접 발급기관이 발급된 증명서를 헤쉬값을 부여에 블록체인에 보관하고, 제출기관(공공, 금융기관)이 이 PDF파일의 진위를 검증하면 된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계좌송금시 이체인증 서비스에도 블록체인이 유용하다고 소개했다. 장 이사는 "현재는 계좌이체가 일방향이다. 자금을 받는 수취인의 합의 참여가 없다"며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쌍방확인 거래가 손쉽게 이뤄진다. 송금인과 수취인간의 SMS 등을 통해 예비거래와 본거래가 가능하며 은행은 최종확인후 블록체인에 내용(이체 기록)을 저장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용도에 자금의 내역을 쌍방이 사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