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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보상안 확정…소상공인 위로금 지급

- 68개 주민센터 소상공인 피해 접수…가입자 보상, 2019년 1월 요금부터 감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지난 11월24일 일어난 KT아현지사 화재 피해 보상책을 추가 발표했다. 이날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에서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통신과 연관한 2차 피해도 컸다. 현재 100% 복구는 되지 않은 상태다. 논란이 됐던 2차 피해 보상은 평가 후 위로금 지급으로 결론을 냈다.

10일 KT(대표 황창규)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보상안은 신청 후 위로금 지급이다. 대상자와 위로금은 미정이다.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 68개소에서 접수한다. 서울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후암동 제외) ▲중구 중림동 ▲영등포구 여의동이 대상이다. 고양시는 덕양구 화전동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 대덕동 대상이다.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해야 한다. 연 매출 5억원 이하다.

이용자는 해당 지역 유무선 가입자 1개월 요금 감면이다. 이 중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는 인터넷 3개월 유선전화(PSTN) 6개월 감면이다. 무선 피해자는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선정했다. 유선 피해자는 회선 기준이다. 요금 감면은 209년 1월 청구부터 적용한다. 대상자 여부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별도로 받는다.

KT는 피해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KT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는 12일부터 용산고객센터 1곳으로 축소한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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