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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OLED 기술유출 시도 또 덜미…강력대응 필요성↑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중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유출 시도가 또 적발됐다. 우리 법원이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퇴사 직원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 지난 7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도 같은 예가 있었으며 LG디스플레이에서만 올해 들어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LG디스플레이가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법은 해당 직원이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경쟁사로의 이직 의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 OLED 관련 중요 기술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년간 전직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000만원씩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핵심기술을 알고 있는 직원이 퇴사할 경우 기업에서는 국내외 경쟁사로의 취업은 물론 재직 시 얻은 영업자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하지만 경쟁사 협력사로 위장 취업하거나 영업비밀을 모른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유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을 펼치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중국 비전옥스로 이직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산학연 협력이 잘 갖춰진 국내 디스플레이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더욱 확실한 지원과 함께 인력·기술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 유출 또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존재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내 주요 기술 유출사건 268건 가운데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은 83명, 이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불과하다.

중국은 성공적으로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공략했고 OLED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연구원과 기술자가 없어 수율은 한 자릿수 초반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디스플레이 인력을 대거 흡수했으나 OLED는 단순히 생산설비나 몇몇 연구원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손쉽게 수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경험과 레시피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에서는 디스플레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과 함께 올해 4월 ‘산업기술보안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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