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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P법 바로알기97] 자율주행자동차, 일반인의 임시운행 금지해야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6년 5월 7일 플로리다주 레비카운티에서 조슈아 브라운은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지만,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은 밝은 색 하늘과 흰색 트럭을 구분하지 못하여 흰색 트럭이 전방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의 자동 긴급 브레이크(AEB)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조슈아 브라운은 사망하였다.

이 사고가 인재인가 아니면 차량의 결함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조슈아 브라운의 과실이 상당부분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고속도로, 국도 등을 운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차량의 조건만 따지고 운전자의 조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즉 시험 자율주행자동차가 임시운행 허가를 받는다면, 일반인 운전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운전을 할 수 있고, 고속도로나 국도 등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비상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비상의 상황에서는 숙련된 운전자가 효과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이 시험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운전자 외에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 수행과 비상상황에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동승자가 1인 이상 탑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미국 테슬라와 같은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라고 하여 임시운행 중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결코 아닌 상황이다.

자율주행장치의 오동작, 갑작스런 수동 모드로의 전환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나 숙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면, 그 운전자의 사상뿐 아니라 차량 밖의 제3자의 사상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자율주행자동차라도 그 사고의 원인이 상당 부분 사람에 의하여 제어 가능하고, 고속도로나 국도에서의 운행 중 사고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임시운행 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고 긴급상황 또는 비상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처 훈련이 된 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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