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은, 국내침해의 경우, 징역 8월~ 1년 6월을 기준양형으로 하되, 양형상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0월 이하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년 ~ 3년 사이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침해의 경우에는, 징역 1년 ~ 3년을 기준양형으로 하되, 양형상 감경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10월 ~ 1년 6월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 ~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2016. 1. 4.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술유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법적으로는 2016. 6. 30.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법정형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변경되고 제36조 제1항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에서 15년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강화된 양형기준은 국내침해의 경우 가중상한을 3년에서 4년으로, 국외침해의 경우 가중상한을 5년에서 6년으로 올리고, 기본상한에 대하여는 국내침해의 경우 1년 6월에서 2년으로, 국외침해의 경우에는 3년에서 3년 6월로 올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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