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마트폰 사전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이 불공정 경쟁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선탑재 앱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 통신사 제조사 운영체제(OS) 업체의 관행이 여전하다는 조사가 나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 최신 스마트폰에 평균 51.2개의 앱이 선탑재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 ‘G7씽큐’는 62~69개 삼성전자 ‘갤럭시S9’는 54~62개 애플 ‘아이폰X(10)’는 32개 앱이 들어있다. LG전자는 29개 삼성전자는 26개 애플은 32개의 앱을 넣었다. 구글은 G7씽큐에 15개 갤럭시S9에 11개를 내장했다. SK텔레콤은 G7씽큐와 갤럭시S9에 각각 25개를 KT는 G7씽큐 18개 갤럭시S9 17개를 LG유플러스는 G7씽큐 20개 갤럭시S9 17개의 앱을 설치했다. 통신사는 아이폰X에는 1개의 앱도 추가하지 못했다.
선탑재 앱은 특정기업 서비스를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2016년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탑재 앱 삭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LG전자와 구글은 이를 역행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후 삭제가 불가능한 앱의 갯수를 이전 대비 삼성전자 8개 애플 12개로 줄였다. 반면 LG전자는 2개 늘렸고 구글은 조정이 없었다. 구글의 경우 비활성화 앱으로 제도를 우회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LG유플러스의 경우 ‘아마존 쇼핑’ 앱을 LG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 앱으로 추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주 유럽연합(EU)에서 구글의 스마트폰 앱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해 우리 돈으로 5조70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 정부의 선탑앱 및 비필수 앱 삭제 조치를 비웃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필수 앱, 선택 앱, 비활성화 앱 등 선탑재 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필수 앱이라는 명목으로 삭제조차 불가능한 선탑 앱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불공정 거래 및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게 된 것”이라며 제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