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시행 7년째를 맞은 ‘게임 셧다운제’ 진단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그동안의 게임 셧다운제 논의는 청소년보호와 게임 산업간의 이견만 확인하다 마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게임 셧다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도 이견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한 학자들은 셧다운제 개선을 얘기했지만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토론회가 끝났다.
새벽시간대(0~6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국회 통과했지만 애초 새벽시간대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얼마 되지 않았던 탓이다. 제도의 효용은 여전히 미지수이나 제도 정착과 유지를 위해 매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업계 부담만 늘어난 모양새다. 게임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은 덤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에 10년 이상 몸담은 인사는 답답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셧다운제가 게임 규제의 시발점이자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국회가 시행 7년째를 맞은 ‘셧다운제 프레임’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차기 아젠다(의제)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 전개가 요원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 셧다운제 완화(여당)를 얘기하는데 강화(야당)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며 “산업계 의지와 생각의 방향과는 다르게 입법기관 내에서 정쟁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얼마 전까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분류로 업계가 떠들썩한 바 있다. 셧다운제보다 훨씬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 것에 비해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를 위한 업계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다행히 게임 중독 관련 진단 조건이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ICD-11) 개정판이 WHO 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관련 논의가 1년 유예됐다. 업계 입장에선 한숨을 돌린 상황이나 반대 논리 개발 등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게임업계는 조금씩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외 비판에 방어적 입장을 취한 것에서 바뀌어 적극적으로 게임을 알리기 시작했다.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캠페인 광고를 마련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현재 캠페인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 이용 방법, 게임의 긍정적 가치와 순기능 등을 알리는 영상을 순차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