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0~6시)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차단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로도 불린다. 이 법안은 당초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고 하나 실효성이 입증된 바 없어 철폐 1순위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을 통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의 성행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 발생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 초래 등을 꼽았다.
또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만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형평성 문제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어 이중규제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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