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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G-6…북한 선수단, ‘갤노트8 올림픽에디션’ 못 쓴다

- 삼성전자, “IOC에 전달”…통일부, “전자기기 지급시 대북제재 위반 우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이 참여를 결정하며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 공식 후원사는 고민에 빠졌다. 선수단 전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북한 선수단에게도 줄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 이 때문에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올림픽에디션’ 등 올림픽 공식 후원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됐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선수단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올림픽에디션을 받지 못한다. 통일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장갑 목도리 등은 상관없지만 전자기기를 북한 선수단에게 주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해당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8 올림픽에디션은 이미 IOC에게 전달했다”라며 “선수단 등 지급은 IOC 등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전체 선수단과 IOC 관계자가 수령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IOC와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에 선물을 전달하고 전달하지 않는 문제는 통일부가 일괄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통일부에 책임을 미뤘다.

이에 따라 북한 선수단은 갤럭시노트8 올림픽에디션을 포함 대북 제재 목록에 올라있는 어떤 상품도 가질 수 없게 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유류제재와 북한 노동자 송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결의에선 북한 수출금지 품목도 확대했다. 전자기기뿐 아니라 식용품 농산품 기계류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미국 독자제재도 부담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특히 미국에서 만든 상품은 무조건 지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미국 독자제재도 걸려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31일 북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관련 이용키로 한 아시아나 전세기도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다. 미국 독자제재에 북한에 들어갔던 항공사와 항공기는 180일 동안 미국 취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서다. 당시엔 미국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한편 갤럭시노트8 올림픽에디션은 평창올림픽 테마 월페이퍼와 올림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탑재했다. 디자인도 올림픽을 상징하는 색상 등을 반영했다. 삼성전자는 IOC 무선통신분야 공식 파트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때 ‘갤럭시노트3’을 2016년 리우하계올림픽 때 ‘갤럭시S7엣지 올림픽에디션’을 선수단 전원에게 선물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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