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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 솔로몬인가…검색 노출제외 판단 강요하는 현행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민호)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관검색어 노출 제외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생각들을 꺼내놨다.

일단 포털의 연관검색어 노출제외 조치에 대해선 “사업자의 판단에 따를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경영적 판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임시조치는 이용자 요청에 따르거나 포털이 임의 판단해 인터넷 게시글을 검색에서 노출 제외시키는 조치다. 그러나 사업자가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현행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댓글 조치까지 강요하는 최근의 정치권 움직임에 질타가 이어졌다.

◆“연관검색어 노출 제외는 경영적 판단”=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 교수)은 “연관검색어는 특정 회사가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며 “경영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고 이걸 내가 잘 하고 있는건지 외부(한국자율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의뢰를 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에 조작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의견을 냈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도 “연관검색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기능”이라며 “사업자가 삭제(노출제외)하는 것은 사업자 판단에 따르는 일”이라고 의견을 보탰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나 3의 규정이 연관검색어에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의조치, 또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자율적인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포털에 연관검색어 제외 기준 마련하라?…“모든 이용자 만족은 불가능”=고 변호사는 ”미국에선 포털 사업자에 대해서 가판대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유통에만 관여하고 그 외엔 관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국외 현황을 전했다.

그러나 국내에선 임시조치 판단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 고 변호사는 “재검토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국정원, 세월호 등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회가 분열 양상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검색어 제외 기준을 (포털에) 모든 이용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마련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시 도마 오른 임시조치=최종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사는 “기관 대표가 아닌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임시조치 판단 의무를 사기업에 부과하는 것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시조치와 관련해 사법부 결정이 ISP(포털사업자)의 결정과 상반될 경우 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현행법을 거론했다.

최 박사는 “연관검색어도 포털에게 삭제(노출제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며 “사적 경제주체로서 성격을 고려했을 때 처리기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연관검색어로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민단체 등이 견제하고 ISP는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았는지 등을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정책,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댓글 조치도 포털에 강요? “표현의 자유 강조돼야”=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라며 “방조하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규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엔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법적 책임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 사회적 책임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로 풀려는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야당이 추진 중인 뉴노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고 모니터링 강화라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런 면에서 입법부가 인터넷 포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예훼손에 대한 것은 삭제하면 표현의 자유에 위반이 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된다면 당사자들끼리 다투게 가만히 둬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 교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알고리듬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여기에서는 표현의 자유 쪽이 강조가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가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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