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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연관검색어 임시조치’ 포털이 욕먹을 수밖에 없다?…이유는

- 포털 연관검색어 노출 제외, 외부 요청 또는 자율적 판단에 따를 수 있어
- 현행법에선 포털이 책임지는 구조…문제될 시 임시조치 안했다가 소송당할 수 있어
- 삭제하면 ‘고의로 지웠다’·‘조작이다’ 여론 불거지기도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개인정보호보법학회(회장 김민호)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네이버 연관검색어 조작 여론이 비동하자 긴급하게 마련된 토론회다.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토론회장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 긴급하게 기획했다”며 개최 취지를 알렸다.

네이버가 노출 제외한 수만개 연관검색어 중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가 일부 포함된 것이 부풀려지면서 네이버가 이들 연관검색어를 고의로 제외한 것처럼 알려지게 되면서 댓글 조작 여론에도 불이 붙었다. 급기야 지난 19일엔 네이버가 직접 나서 댓글 조작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일도 있었다.

김 회장은 “연관검색어는 서비스일뿐 게시글은 아니다”라며 “표현의자유나 프라이버시는 논의될 수 있지만 특정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그 회사가 경영적,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지 그걸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의 연관검색어 임시조치는 이용자 요청에 따를수도, 포털 자체 판단에 따라 노출 제외할 수도 있다. 일반엔 임시조치가 삭제로 알려져 있으나 노출 제외가 정확한 의미다. 이럴 경우 연관검색어 노출 제외가 못마땅한 집단이나 계층에선 조작 여론이 불거질 수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연관검색어들 그냥 뒀다간 포털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지게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연관검색어 임시조치에 대해 포털에 가치판단을 맡기고 책임까지 지운 경우가 토론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태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연관검색어 삭제는 신청에 의해서 할수도, (포털) 스스로 할수도 있게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법에 따른 권한행사와 함께 한편으론 신청이 없더라도 (명예훼손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 여부에 대한 가치판단을 맡기는 현 상황에 대해 “정보확산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포털이 간접책임을 지게 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에 사업자가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최종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팀 박사는 개인적 의견이라 밝힌 뒤 “(외부 요청이 아닌) 인지에 의한 임시조치에 사업부의 결정이 ISP(포털사업자) 결정과 상반되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게 없지 않아 있다”며 “ISP에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삭제에 나서는 경향이 있어 이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비판하면서 “연관검색어 삭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구글 연관검색어 규제 사례에 대해 “구글의 경우 (연관검색어가) 규제 대상이 된다는 사례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고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포털사업자 관련해 (정부가) 실질적 개입을 하지 않는 입법적 조치가 이뤄져 있다”고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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