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포털 사업자를 겨냥해 “견고한 집입장벽을 울타리로 지배력을 무기 삼아 시장과 생태계를 잠식하는 포식자와 다를 바 없다”, “포털 뉴스에디터에 의해 국민의 생각과 사고의 흐름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 진영에선 뉴노멀법 통과 이후를 우려했다. 과연 누가 좋아하고 수혜를 볼 수 있는 법안일까 하는 것이다. 답은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실제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뉴노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게 반대 측 논리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뉴노멀법에 대해 “구글의 홈그라운드가 되냐마냐의 법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이상우 연세대 교수(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도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좋아할까”라며 역차별 심화를 우려했다.
이대호 교수는 ▲만리방화벽 우회 규제 강화 방침(중국) ▲구글에 앱 선탑재 강요 혐의로 600만달러 과징금(러시아) ▲데이터 독점 방지 법안 추진 중(일본) ▲구글 스트리트뷰 불허(인도) 등의 각국의 자국기업보호 사례를 업근하면서 “우리나라만 자국우선주의에서 벗어나있는 거 같다”고 현 상황을 꼬집기도 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불법적 행위를 한다면 규제가 맞다”면서도 “포털 사업자들은 통신과는 다르게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애플도 같이 규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업자만을 옥죌 수 있는 법안인지 먼저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규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돼 잇다”며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아 다행이다. 통과됐다면 누가 최대 수혜자가 될지 상상해봤다.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법안이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곽 교수는 “규제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규제 의도가 선하고 좋다해도 결과가 의도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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