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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세계최초에 올인…과기정통부, 내년 6월 주파수 경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 경매가 이뤄진다. 또한 현재의 저대역 주파수에 초점이 맞춰진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바뀔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지원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환경 구축 ▲미래 네트워크 개발 및 도입 지원 ▲네트워크 접근권리 확대 ▲장비산업 성장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 6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G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5G의 경우 3.5GHz나 28GHz 대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인데 기존 산식으로 가격을 산출할 경우 통신사들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2016년 LTE 100MHz폭 할당대가는 2조원이었지만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5G에서 할당가는 10조원 이상이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국장은 "현재의 주파수 대가 산정식은 3GHz 이하 대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고대역, 초과대역폭 할당을 염두하고 산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G 투자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로 전주 등 필수설비 공동활용 및 설비 공동구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KT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개선,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 고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통신사 협조가 필요하다"며 "5G 조기 상용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칠 경우 2019년 3월에는 5G 상용서비스가,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5G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내년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등 대규모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IoT 기반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주파수 공급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까지 스마트팩토리 등을 위한 초고속‧근거리 IoT주파수 125㎒폭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마트시티 등을 위한 고용량‧실시간 영상용 IoT 주파수 5㎓폭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보편 서비스로 지정해 네트워크 접근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도서, 산간 지역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통신사들이 기술적 사유를 들어 설치를 거부하거나 설치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 산간 지역에서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장비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IT 네트워크 구축·운영지침을 개정해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산업체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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